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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힘듦을 견디고 있는 청년들을 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보다 지원대상의 범위가 늘어났고,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신청방법, 대상, 조건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사업참여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 고용 24 홈페이지 ->기업 선택 -> 청년일자리 장려금 선택 -> 사업장 선정 -> 청년채용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작년의 경우 6개월 이상 실업기간이 있어야 했고, 졸업 후에 취업경력이 1년 미만인 청년을 대상으로만 지원해 주었는데요. 올해부터 4개월 이상 실업기간, 취업경력 1년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가 더 늘어났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만 34세 취업애로청년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취업에 대한 힘듦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조건이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얼른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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