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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20일부터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신분증 검사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 되는 사항입니다. 근래에 건강 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해 시행된다고 합니다. 실물 신분증과 함께 최근 모바일 신분증이 나오면서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 및 약국 신분증 종류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해야하며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약국 이용이나 병원 진료 받으실 분들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등을 해당 기관에 보여줘야 합니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고 진료를 받는다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며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시게 되지만, 14일 이내로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번거로움이 있으니 약국이나 병원 진료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응급환자의 경우 신분증 확인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신분증이 없고, 확인보다 응급 상황이 먼저일 경우를 고려해 정책으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꽤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가족이 대리인으로 병원을 방문 할 경우는 환자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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