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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 신청 안 하시면 원래의 지급액보다 적게 받으실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오신 분들 다른 곳 찾아볼 필요 없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정기신청기간 : 24.05.01 ~ 24.05.31
정기 신청은 23년의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약 한 달간 진행되므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4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일보다 늦게 신청할 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 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대리 신청
평일 9~18시에 안내 대상자, 즉 본인이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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