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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과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아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II 유형으로 나뉘며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I 유형
- 지원요건
- 요건 심사형 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 의 경우 5억원) 이하,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인 청년(15 ~ 34세의 청년)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 당 10만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단, 부양가족 추가지원은 최대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II 유형
- 지원요건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5~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하여 최대 37세)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위에 설명해드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보셔도 잘 모르시겠다면 자가진단 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시게 된다면 제도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온라인 신청(워크넷 홈페이지), 방문 신청(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연락이 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센터 방문하여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대면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필수로 최소 3회 방문상담을 하셔야합니다.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최소 2개 이상 정해야하고,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 구직촉직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간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도기간 내에 취업한 사람과 취업하지 못한 사람 모두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업지원 또한 1년간 받을 수 있으니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소득신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합니다. 1인가구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정지됩니다. 신고해야하는 소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일경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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